접수 취소 및 환불에 관한 기준
본 규정은 한국직무능력평가협회가 시행하는 생성형AI직무활용능력검정(이하 ‘시험’이라 한다)의 접수 취소 및 환불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본 규정은 민간자격 표준안(2019년 1월 11일 제정 - 교육부, 한국직업능력원, 한국소비자원)을 기준으로 한다.
※ 제5조 50% 환불 신청은 시험일 이후 1주일 이내 신청자가 유효하며, 시험일에 해당 사유일 포함되어야 함.
부칙: 본 기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